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혐의를 벗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법안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의 허술함 지적
김호중 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김호중방지법 발의
김호중 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경찰과 대검찰청의 의견
경찰 관계자는 두 법안이 음주운전 처벌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결론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방지법'과 같은 입법이 추진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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